Doch keine Haft für Samsung-Erben / 19.01.2017 / Deutsche Welle



그러나 삼성의 후계자는 체포되지 않았다

거대기업인 삼성의 후계자이자 비공식 지휘자인 이재용은 재판 전까지 감옥에서 지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았다. 특검은 현재 이재용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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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특검이 뇌물 및 횡령, 위증 혐의로 삼성의 후계자인 이재용(기사사진 중앙)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끔 한 혐의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남한 대통령 박근혜를 둘러 싼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 거대한 기업은 박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이 만든 재단들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기업이다. 최순실은 막대한 돈을 자신의 재단들을 위해 내라고 독촉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부를 챙기기 위해 자신과 박대통령 간의 관계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최순실은 국가의 섭정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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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삼성은 이재용의 승낙 아래 유로로 환산 시 3 4 5백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최순실의 재단들에 지불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삼성이 최순실이 자신의 딸에게 독일에서 승마교육을 시키기 위해 들였다고 하는 막대한 돈을 지불한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이재용과 그의 변호인들은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이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많던 합병을 위한 뇌물?

이와 같은 삼성 측의 주장과는 반대로 특검은, 최순실이 삼성이 준 돈에 대한 대가로, 국가 기관들이 논란이 많았던 삼성 기업간의 합병을 승인해주도록 자신의 인맥을 이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대통령 또한, 제일모직이 삼성 C&T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2015년에 직간접적으로 국가연금펀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 국가연금펀드는 제일모직과 삼성 C&T 모두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합병이 삼성의 설립자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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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있었던 박대통령 반대 시위

이재용(48)은 삼성 회장 이건희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가 2014년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후 그는 사실상 벌써 이 거대한 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상태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활짝 미소 지으며 구치소를 나섰다. 이 구치소에서 그는 지난 18시간 동안 머물렀다.

삼성의 첫 번째 반응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것이었다. 특검의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흔들림 없이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gierungsgeschäfte = Regentschaft
sich (in et.4) einmischen
vermuten:
ich vermute ihn in der Küche (nehme an, dass er in der Küche ist)
sie vermutete in mir (hielt mich für) einen Schweizer
die Übernahme des Betriebs durch einen Konzern 재벌의 기업 인수
de 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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