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üdkorea: Verfassungsgericht bestätigt Amtsenthebung von Präsidentin Park / 10.03.2017 / Deutsche W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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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

남한: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뇌물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행을 불러왔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있다. 그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진)
박근혜는 대통령관저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

남한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탄핵을 공식적으로 인용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에 있었던 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셈이 되었다. 박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국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단근거를 설명했다. 이제 남한은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벌써 오래 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다. 최순실은 현재 미결구류 상태이다. 그는 자신의 재단과 단체에 후원하라고 기업들에 요구하기 위해 박대통령과의 관계를 남용했다고 전해진다. 박근혜는 그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락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몇 달 간 이어진 시위 끝에 지난 12월에는 국회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다. 박근혜는 이로 인해 당분간 권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국가수장의 명칭을 유지하고 대통령관저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 이제 박근혜는 그 거처를 영원히 비워야만 한다.



et. wird Jm. zum Verhäng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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